오늘은 '수급자, 한부모 가정 국가공무원 저소득청 전형 지원 가능 여부'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을 먼저 살펴보고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채용 공고,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 자료, 관련 법률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자 한부모 가정 | 국가공무원 저소득층 전형 지원 가능 여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한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 중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하는 기간'이란?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보며, 계속하여 2년 이상은 중간에 지원이 멈추지 않고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지되는 것을 의미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마감일까지 조건을 만족해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필기시험 합격 후 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채용공고와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시자격 확인 1. 인사혁신처 공개채용시험 공고
먼저 2022년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채용 공고 중 해당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단,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지원) 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확인 2.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
다음은 인사혁신처에 올라온 질의와 답변입니다. 한부모가정이 종료되어도 저소득층 지원이 가능하냐는 질의 내용입니다.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고, 한부모 해당 조건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공무원 임용 시행령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의 4(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 이상
2.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지금까지 '수급자 한부모 가정 국가공무원 저소득층 전형 지원 가능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셨죠?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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