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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무급 사용 급여 계산 방법

by Des_True_Yes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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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무급 사용 급여 계산 방법

 

 

 

가족돌봄휴가는 법정휴가로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돌봄휴가 무급 사용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무급 사용 급여 계산 방법

 

만약 여러분의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가 일할 계산이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월 급여 / 달 일수 * 휴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돌봄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기타 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해당 급여를 차감하거나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하며, 매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을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나 근로조건의 악화 등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게시판에 올리온 질문과 답변이니 참고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질문&답변

 

질문내용)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무급처리할 경우 급여계산 방식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답변내용)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결근시 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해당일에 대해 무급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을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월급액 / 역일수 ×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의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3) 월평균근로시간을 구해서 시급형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상기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을 따르게 될 것이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게시글 : 급여 계산 방법

 

홈페이지 원문 확인하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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