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계약 업무 실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 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자가 참가한 입찰의 무효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계약 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는 부적격자로 입찰무효임
2. 부적격자로 인한 입찰은 차순위업체와 계약 심사 진행 후 계약 가능함.
1. 계약 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자가 참가한 입찰의 무효 여부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된 사실을 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개시된 자를 확인 후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차순위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의 부정당업자 확인 후 차순위업체와 계약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차순위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개시된 자는 위 규정의 부적격자에 해당하므로 차순위업체와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부정당업자의 입찰무효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시설공사 입찰에서 1 순위자가 적격심사까지 통과하였으나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개시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무효 등 부적격에 해당하여 차순위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7-차’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개시된 자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계약 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자가 참가한 입찰의 무효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많은 계약 업무에 관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계약 업무 질의회신 사례집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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