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공로연수자의 해외여행 가능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사혁신처 질의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공로연수자의 단순 해외여행은 공로연수 취지에 맞지 않다.
2. 다만, 퇴직 준비와 관련한 해외여행이라면 가능하다.
3. 그러므로 해외여행의 사유를 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Ⅰ. 공로연수자 해외여행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공로연수 파견자(일반직 공무원, 기간: 2022. 7. 1. ~ 2023. 6. 30.)분이 공로연수 기간 중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질의를 해오셨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국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 파견자의 경우, 연가가 생성되지 않는데 공로연수 기간 중 국외여행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Ⅱ. 인사혁신처 답변 내용
퇴직준비교육은 공무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파견의 일종으로 파견기간 중에는 파견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부처에서 퇴직준비교육 수요자 조사 시에 제출하는 개인별 퇴직준비교육계획에 해외 활동 또는 해외 교육 등이 향후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하여 퇴직준비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각 중앙행정소속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친지 방문, 단순 가족여행 등의 목적으로 퇴직준비교육 기간 중 해외여행을 실시하는 것은 퇴직준비교육 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측면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여행 목적은 공로연수 취지에 어긋나므로 퇴직준비와 관련된 사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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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인사혁신처 답변을 요약하자면,
"가족여행 등의 단순한 해외여행은 공로연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퇴직 준비과정에 필요한 해외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말 같습니다.
편법은 아니지만, 해외여행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미리 퇴직과정과 연계한 해외여행 사유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로연수자 해외여행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로연수에 관한 질문 중 출장 여비 지급'에 관해 다룬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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