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공무원 특별휴가 중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하여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인 가족돌봄휴가의 개념, 무급 사용조건, 유급 조건, 증빙서류, 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족 구성원 중 하나가 질병, 사고, 장애, 노인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으로서 업무와 가족 돌봄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이 근무 중 자녀나 부모님 등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에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총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휴가와 별개로 취급되며,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공무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이 직계 가족 중 하나가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 장애, 노인 등으로 인해 직접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이때, 직계 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 구성원 중 하나가 질병, 사고, 장애, 노인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 공무원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해당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위해 출근을 하지 않고도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
② 직계 존속부·배우자의 직계 존속부
③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부모
⑤ 위자료 수급권자 및 위탁양육 수급자
⑥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개념 설명
관련규정
1.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0조(특별휴가) 14항 **
2.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10항 **
2. 가족돌봄휴가 "무급" 사용 조건
가족돌봄휴가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는 몇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 첫째로는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나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둘째로는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 수업, 학부모 상담 등과 같은 행사나 일정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마지막으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무급 휴가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0조(특별휴가) 15항 **
공무원법에서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다루어지며, 공무원복무규정에서는 실제로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와 관련된 주요 규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3.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유급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4호의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이 경우 유급 휴가 일수는 연간 2일(16시간)까지입니다.
-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자녀가 1명이라도 장애인인 경우
- 자녀가 1명이라도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위 경우에는 연간 3일(24시간)까지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요건에 따라서는 연간 최대 3일(24시간)까지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는 부서장이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승인할 때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증빙서류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가족 돌봄 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부서장은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공무원의 진술 등을 감안하여 “가족 돌봄 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합니다.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서장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요구되는 증빙서류와 유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더라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정책 | 학교 재량휴업일과의 연관성 | 202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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