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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공문 | 공무원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사용 질의 답변 및 관련 규정

by Des_True_Yes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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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사용 질의 답변

 

 

가족돌봄휴가는 유급과 무급으로 기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 유급은 해당 사항이 없고,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배우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사용(무급) 사용 질의·답변

 

먼저 행정안전부 유사 민원에 올라온 민원인의 질문과 행정안전부 답변을 근거로 배우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진료,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 질의 요약

"배우자 임신으로 산부인과 진료 동행 등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입원이 아닌 일반진료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또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어떻게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 답변 요약(2022. 11. 2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9항 제4에 따라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부모, 조부모, 배우자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안전부 답변(가족돌봄휴가_배우자).pdf
0.05MB

 

 

답변과 같이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간편한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무급에 관한 내용은 하단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참고바랍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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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특별휴가)

제7조의 7(특별휴가)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한 줄 요약

배우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가능하며, 증빙서류로 '진료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이상으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무급) 배우자사용 질의답변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 무급 유급 | 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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