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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질의 답변 모음

by Des_True_Yes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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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특별승진 질의 답변 모음

 

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아보았습니다. 당해 계급 1년 미만 특별승진, 기능직의 특별승진, 명예퇴직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의 특별승진, 전문경력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가능 여부, 불문경고받은 자의 명예퇴직 시의 특별승진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1. 명예퇴직 시 당해 계급 1년 미만 특별 승진 가능 여부 : 불가

2. 기능 6급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가능 여부 : 가능

3. 명예퇴직자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여부 : 불가

4. 전문경력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가능 여부 : 불가

5. 불문경고 처분된 경우 특별승진 가능 여부 : 검토 필요

 

 

 

 

 1. 명예퇴직 시 당해 계급 1년 미만 특별승진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4 제1항 제4호에 의거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자 중 2011. 7. 1. 자 승진자가 2012. 6. 30. 자로 명예퇴직 신청 시, 특별승진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4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7. 1. 자 승진자가 익년도 6. 30. 자 명예퇴직하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승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면직시기(대법원 ’ 85. 12. 21., 85누 531) : 임용 중 면직의 경우 면직발령장 등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날 영시(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함

 

 

 2. 기능 6급 명예퇴직 대상자 특별승진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4(특별승진임용) 제1항 4호에는 2급 이하 공무원이 명예퇴직 하는 경우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 6급인 재직자가 명예퇴직 할 경우, 기능 5급 정원과 현원이 없는 상황으로 기능 5급으로 특별승진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4 제4항에 따라 상위직급의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임용이 가능하므로 기능 5급으로 특별승진 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명예퇴직자 신청자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4(특별승진임용) 제1항 제4호에 따라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접수하였으며, 제한대상 여부 조회결과 이상 없음으로 회신하였으나,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특별승진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제1호에 따른 규정 이외에 사망자를 임용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사망 사유가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특별승진 임용할 수 없습니다.

 

 

 4. 전문경력관의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전문경력관(나군)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일반적으로 특별승진은 상위직급으로 승진이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는 명예퇴직에 의한 특별승진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승진할 계급이 없는 전문경력관은 특별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은 계급이 아니며 직위군 임.)

 

 

 5. 불문경고 처분된 경우 특별승진 가능여부

 

질의 내용

징계처분으로 견책을 받은 후 감경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국가직 5급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특별승진 대상 요건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매뉴얼 상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대상 징계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임)

 

답변 내용

특별승진의 요건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으로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이며 특별승진 여부는 임용권자가 재직 중 공적과 불문경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불문경고는 징계처분 및 승진 제한대상도 아니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행정안전부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해계급 1년 미만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할 수 없음

 

② 기능직 5급의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은 가능

 

 명예퇴직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할 수 없음(공무 사망 제외)

 

④ 전문경력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할 수 없음

 

⑤ 징계처분받은 자 명예퇴직 시 신중한 검토 필요

 

 

이상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질의 답변'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는 교육부에서 배포한 인사·복무·보수 사례집의 내용이며, 4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질의회신 사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교육부 공무원_인사복무보수_사례집.pdf
1.77MB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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