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예외조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16조에 따라 국내 여행의 경우 숙박비 상한액의 3/10을 추가 지급할 수 있지만, 규정에 따르면 숙박비를 추가 지급받은 경우 '여비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
Ⅳ. 근무지외 국내 출장 시의 여비
1. 근무지외 여비의 계산
가. 지급되는 여비 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나.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3)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 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다만,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숙박비를 추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여비 등급의 상향조정을 할 수 없다.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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