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일정이 1일, 당일에 근무지에서 먼 곳일 경우 어떻게 다녀오시나요?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하는 분도 있고, 바로 전날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숙박비 지급이 가능할까요? 인사혁신처에 유사한 질의와 답변이 있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요약
1. 1일 출장도 출장이 곤란한 경우, 숙박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 603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일, 당일 출장 숙박비 지급 가능 여부
제 경우 출장지가 너무 멀면, 상사분들 모시고 운전해서 가야 하는 경우 아니면 그 전날 미리 움직였습니다. 새벽부터 이동하면, 아무래도 피곤한 상태로 업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숙박비도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에 질의가 자주 올라오는 것을 보면 모든 기관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질의 및 인사혁신처의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사혁신처 질의 내용
근무지가 세종이고, 출장지가 서울이며, 아침 7시 30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하루 전 서울에 올라가서 숙박하는 경우 숙박비 지급이 가능할까요?
2. 인사혁신처 답변 내용
결론은 '1일(당일) 출장 숙박비 지급은 가능하다'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했을 때 한 번도 문제 되지 않았으니,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답변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소속 기관의 업무 형태, 출장 성격, 출장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사전에 출장 결재 올려서 부서장 승인이 나면 지급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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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 제5조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여행일 수의 계산)
여행일 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 수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공무원 여비 처리 기준
관련된 유사 질문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 603page'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국외 여비지만, 규정의 취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국외여비 숙박비- 부득이한 사유
① 항공 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 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가능
② 항공기 탑승 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 사정상 항공기 탑승 전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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