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예상 범위'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회식이 많아지는 요즘, 혹시라도 음주 운전하시는 분 안 계시죠? 만약의 경우,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었을 때 공무원의 징계범위를 사례와 함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예상 범위
모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크며, 공무원 전체의 신뢰를 떨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예상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 운전했을 때 가장 무거운 징계는 "감봉 3개월"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부터 감봉'이 징계기준으로 감봉은 가장 무거운 징계인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사례 1. 주취상태로 운전, 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징계사유
공무원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운전(1.5㎞)하다 신호대기 중인 타인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으로 구약식(벌금 1천만 원) 처분되어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징계결과
공무원 A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킨 위법한 행위로써 대외적으로는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가장 무거운 “감봉 3월”로 의결함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초의 음주운전 적발로 가장 무거운 징계는 "감봉 3개월"임을 확인했습니다. 벌금도 1천만 원임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사례 2.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월 ○일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시내버스 앞 범퍼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698,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3회에 걸쳐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백만 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징계결과
A는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걸릴 것이 겁이 나서 측정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 서 대외적으로는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감봉 3월”을 의결함.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징계 사례 3. 대리기사 요청 후 음주운전
징계사유
공무원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100 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징계결과
A는 평소 술자리 후에는 항상 대리운전으로 집에 귀가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에 연락한 뒤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직원들과 모두 헤어진 후에도 기사가 오지 않아 휴대폰으로 대리운전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휴대폰 고장으로 대리기사와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고,
식당이 외진 곳에 있어 가게 문도 닫히고 지나가는 행인도 없는 데다가 날씨도 춥고 술도 많이 먹지는 않은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차를 운행하게 되었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음주상태에서 약 20㎞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에는 이의가 없으므로 “경징계” 의결함.
공무원 징계 사례 4. 주차 목적 근거리 음주운전
징계 사유
공무원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호미상 술집에서 호텔 앞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실이 있음.
징계 결과
A는 지인들과 맥주 한 잔을 마신 후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두 잔을 더 먹고 찜질방으로 가던 중 주차장 앞을 지나다 지하주차장 셔터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다음 날 아침 차를 쉽게 사용하기 위해 바로 옆 지상주차장으로 10여 미터를 이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법한 행위이고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로써 “감봉 1월”로 의결함.
공무원 징계 사례 5. 음주운전 후 신분 은폐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약 10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및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고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의 신분 은폐 의혹 음주운전 공무원 조치계획에 따라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징계결과
A는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초 음주운전임에도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 1월”을 의결함.
※ 음주운전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징계처분이 늦어지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이나 승급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효과 및 말소제한 기간에 대한 기산일도 늦어지게 됨.
음주운전 적발 후 공무원 신분을 은폐했으나 나중에 음주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를 받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징계 사례 6. 장거리 음주운전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약 23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징계결과
A는 가족들과 저녁식사 때 함께 한 음주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고의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 1월”을 의결함.
음주운전 사건의 징계양정 시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와 이동거리가 고려됩니다. (이동거리가 길면 가중 사유가 됨)
공무원 징계 사례 7. 음주운전 전력
징계사유
공무원 A는 2014년 6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고, 2011년 11월 2일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음주 운전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징계결과
A는 2011년 11월 1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2011년 12월 1일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되므로 종전 음주운전을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9년 4월 22일 제정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국 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2009년 4월 22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횟수 등)은 징계의결 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봉 3월”을 의결함.
2009년 4월 22일 제정된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 2(벌칙)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 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과 벌금형이 같음
이상으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예상 범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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