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이 '출근, 퇴근 사고 시 공무상 부상 또는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출·퇴근과 관련 '공무상 부상' 주요 내용, 판단 방법, 예외 사항 등을 살펴보고 재해 인정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 요약
1. 출퇴근 공무상 부상 인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어야 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로 아니어도 인정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3. 통상적인 출퇴근 중 부상이라면 공부상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출근 퇴근 사고, '공무상 부상' 재해 인정 여부
1. 공무상 부상 주요 내용(출근, 퇴근)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퇴근할 때 교통사고 또는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당하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 관련 재해'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공무원이 근무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이후 사고 시간, 이동 거리, 이동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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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상 부상, 재해 판단 방법(출근, 퇴근)
공무상 부상, 재해로 판단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이었는지 여부와 공무 관련성을 판단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1) 통상적인 출근 방법인지 여부
① 자택 등 '주거'와 '근무 장소'를 출발 또는 도착으로 하는 이동행위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를 위해 또는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공무와 관련성)
③ 출·퇴근 행위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2) 공무 관련성 인정 여부
①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의미
② 재해 당일 업무에 종사할 예정이었는지(출근) 업무에 종사하였는지(퇴근) 및 통상의 출·퇴근 시각에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와 연관됨
다만, 통상의 출·퇴근 시간을 현저히 벗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근시간 이전, 퇴근시간 이후의 구체적 행정, 주거와 근무지 거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무 관련성 판단
3. 예외 사항
위에서 공무상 부상, 재해에 해당 조건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어야 하며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참 다행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③ 공무원이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④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 및 부상의 치료나 예방접종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행위
위의 4가지 경우에는 '일탈 및 중단'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퇴근 과정에서 위의 경우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결론 : 출근, 퇴근 사고 '공무상 부상' 재해 인정 가능
결론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퇴근할 때 발생하는 사고는 공무상 부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출퇴근 공무상 부상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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