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 올라오는 질문 중 공무원이 출장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 일비 감액 여부에 관한 질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례는 관용차를 이용해 터미널 또는 기차역까지 이동한 경우에 대해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어떻게 답변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Ⅰ. 관외 출장 시 관용차량 이용 일비 감액 사례
인사혁신처 질문과 답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관외 출장 시 ktx역까지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도 일비를 1/2 감액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주차요금 또한 출장자의 일비에서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맞나요?"라고 질의하였습니다.
질의 건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질의입니다. "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올 때는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돌아온 경우 일비 2만 원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사혁신처 답변 내용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일비 1/2를 감액하여야 합니다. 출장일 중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근무지(출장지)에서 터미널, 기차역 등까지 일부 구간을 공용차량으로 이용한 경우라면 운임이 아닌 일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Ⅱ. 결론
출장 나갈 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일비를 감액해야 하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차역 또는 터미널까지 이동은 일비로 충당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자비로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일비를 감액해야 하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지역 장기체재 시 정액대비 1/10~3/10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일비만 감액하고 식비와 숙박비는 감액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반대로 일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공무원에게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 지급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요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Ⅲ. 관련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3항
이상으로 공무원이 출장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 일비 감액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질의답변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실제 "관용차량 이용 일비 감액"과 같은 유사질의 사례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질의회신 사례집" 2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여비 100문 100답(18~26p 참고)
2. 공무원 여비·보수·성과 300문 300답(108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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