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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공문 | 공무원

공무원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질의 답변 사례 모음

by Des_True_Yes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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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질의 답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골프가 대세인 시대에 퇴직자와 골프 모임을 하게 된다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할까요?

 

공무원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여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도란?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대상은 퇴직자가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했습니다.

 

즉,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2년 안된 퇴직자와 사적으로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적 접촉 신고제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사적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퇴직자 사적 접촉에 관한 질의 답변 사례'입니다.

 

 

사례 1. 퇴직자와 골프 친 사실 신고 여부

 

질의내용

ㅇㅇ시 도시개발과장 A는 1년 전 ㅇㅇ시를 퇴직한 B와 지난 주말에 골프를 쳤음. 그다음 날 B가 토지개발 허가를 신청하여 처리 중에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과장 A는 B와 골프를 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과장 A는 토지개발 허가 담당부서의 장으로 B는 A의 직무관련자이므로 골프를 치기 전에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과장 A가 B가 허가를 신청한 시점부터 B가 직무관련자임을 알게 된 날까지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과장 A가 B를 직무관련자로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장 A는 사적 접촉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 2. 퇴직자와 골프 계획 신고 여부

 

질의내용

ㅇㅇ청 국장 A는 6개월 전 ㅇㅇ청장으로 퇴직한 C와 이번 주말에 골프를 치기로 했습니다. 퇴직한 C가 대표인 법인에서 신청한 특허에 대해 해당 국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경우, 국장 A는 골프를 치기로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장 A에서 심사 중인 특허를 신청한 법인의 대표이므로 C는 국장 A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합니다. 국장 A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C와 골프를 치기로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C는 ㅇㅇ청장으로 6개월 전 퇴직해 국장 A를 지휘·감독했던 상급자로서 국장 A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국장 A는 C가 특허를 신청한 경우, 보고를 받는 등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례 3.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대상 '골프 범위'

 

질의내용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를 해야 하는 ‘골프’의 범위는?

 

답변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골프장 등에서 골프를 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골프 연습장 또는 스크린 골프장(가상체험 체육시설)에서의 골프는 사적 접촉 신고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4. 사적접촉 신고 대상에 등산 포함 여부

 

질의내용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를 해야 하는 여행에 등산이 포함되는지?

 

답변내용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제1항에서 사적 접촉의 행위 중 하나인 ‘여행을 같이 하는 행위’에서의 ‘여행’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입니다.

 

따라서 등산을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서 하였다면 사적 접촉 신고 대상 행위로 보입니다.

 

 

사례 5. 사적 접촉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신고 의무

 

질의내용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아닌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나 직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접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답변내용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로서 퇴직 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사적접촉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적접촉 신고 대상은 직무관련자이자 소속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이므로,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사적 접촉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 제15조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 접촉 일시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이 발생할지 여부나 그 접촉시기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사적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접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질의 답변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퇴직자 사적 접촉 편(88~91p)" 내용입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사례집을 참고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행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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