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문서 전달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시송달의의 종류와 구비서류,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Ⅰ. 공고에 의한 송달의 중요성
공고에 의한 송달은 상대방의 주소, 거주지 또는 송달할 곳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법원 공무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상대방이 나타날 때 언제든지 전달할 의사를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보내는 송달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Ⅱ. 공시송달종류
공시송달은 법적인 통지를 받는 사람에게 해당 문서를 전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시송달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우편송달:
- 우편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등기우편 또는 소인우편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신인이 우편을 받아본 날로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직접 전달:
- 송달인이 직접 수신인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수신인이 문서를 받은 시점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팩스 송달:
- 팩스로 문서를 전송하여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팩스 송신 확인서 등을 통해 송달 증명이 가능합니다.
4. 전자우편 송달:
- 이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문서를 전송하여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송달 증명을 위해 전자 서명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방법:
- 기타 방법으로는 수신인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거나 송달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보통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고 방법으로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Ⅲ. 공고에 의한 송달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공고에 의한 송달은 판사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신청 시 공고에 의한 송달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고에 의한 송달은 마지막 송달 방법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판사의 허가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이 되는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2항). 공시송달신청을 함에 있어 그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방법,
-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았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로 주민등록초본 및 믿을만한 제삼자가 피고가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한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의 확인서, 특별송달에 의한 송달불능보고서,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소명자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불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사람은 통상 통․반장(그 위촉장사본 첨부), 임대인(임대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주민등록지 건물 소유자(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피고의 친․인척(신분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등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의 직권말소를 신청하여 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소정의 보정기간 내에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중이므로 추후 직권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기일이 지나도 주소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초본 발급신청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명령등본, 소송계속증명, 기일통지서 등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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