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국외여비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외여비 정산 시 환율 적용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요약
1. 국외여비 정산 시 환율은 현찰매도율(현찰 사실 때)을 기준으로 적용함
2. 환율의 적용 시점은 국외출장 신청할 때 시점을 기준으로 함
1. 국외여비 정산 시 환율 적용 방법
현직으로 일하다 보면 종종 국외출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국외출장을 다녀온 후 국외여비 정산을 해야 하는데, 국외여비 정산이 처음이라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먼저 원화환율은 미국 달러를 현금 구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인 현찰매도율을 적용하며, 환율의 적용 시점은 국외출장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글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국외여비 정산 환율은 현찰매도율 적용
현찰매도율 vs 현찰매입률
환율을 적용할 때 '현찰사실 때'와 '현찰 파실 때'의 환율이 다릅니다. 현찰사실 때 기준을 '현찰매도율'이라고 하며, 현찰 파실 때를 '현찰매입률'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이 경우, '현찰사실 때' 기준 즉, 현찰매도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환율적용시점
환율의 적용은 국외출장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먼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숙박비와 준비금의 정산은 출장비를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환율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나-2)-나)-(4), Ⅱ-5-다-3)-가)-(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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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출장 환율 적용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국외여비 지급 및 정산 시, 환율은 현찰매도율(현찰사실 때)과 현찰매입률(현찰 파실 때)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원화환율은 금융기관에서 미국 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현찰매도율, 현찰사실 때)을 기준으로 함.
또한, 환율적용 시점은 국외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숙박비와 준비금 정산 시에는 국외출장 출장 시 출장비를 지급받았을 때 적용하였던 환율을 기준으로 정산함
이상으로 '국외여비 정산 시 환율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다양한 공무원 여비업무에 관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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