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또는 동원훈련 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예비군훈련, 동원훈련 시 '지급받는 여비의 항목, 지급 기준 및 단가, 실제 산출 사례, 관련 법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Ⅰ. 예비군훈련, 동원훈련 지급받는 여비 항목
1) 동원훈련 참가
① 입소할 경우 : 입소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② 퇴소할 경우 : 귀향여비(교통비), 훈련보상비
동원훈련의 경우 3종류의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입소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② 귀향여비(교통비)
③ 훈련보상비
숙박비는 입소여비 중 숙박비는 도서지역 및 400km 이상이면 지급 가능합니다. 교통비는 거리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아래 '여비 지급 단가 및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훈련보상비는 2박 3일 기준 62,000원이 지급됩니다.
2) 지역 예비군훈련 참가
동미참, 기본훈련의 경우교통비와 중식비를 지급받습니다. 지역 예비군훈련의 경우 교통비와 중식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식사를 신청할 경우 식비는 제외하고 교통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날짜 확인 방법 | 홈페이지 | 모바일
Ⅱ. 예비군훈련, 동원훈련 여비 지급 기준 및 지급 단가
1) 여비 지급 기준
2) 여비 지급 단가
① 교통비
교통비의 경우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규정 제5조(여비 지급 금액의 산정) 3항 4호'의 거리 기준에 따라, '의무자의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입영부대 소재지까지'의 거리로 산정합니다.
산정된 거리에 교통비 단가(131.82원/km)를 곱하여 최종 교통비를 산출합니다.
② 숙박비
위의 '여비 지급 기준: 여비 지급 표'에서 400km 초과일 때에 숙박비(1박)가 지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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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비군훈련, 동원훈련 실제 여비 산출 사례
이제 실제 여비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1) 동원훈련 2박 3일, 거리 100km일 때
동원훈련 = 입소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 귀향여비(교통비) + 훈련보상비
※ 입소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 교통비(131.82원/km × 100km) + 1식(7,000원) +숙박비(해당 없음)
= 교통비(13,182원) + 1식(7,000원) = 20,200원
단, '버스 입영'할 경우 교통비는 없음.
'개별 차량 입영'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만 교통비 지급함.
※ 귀향여비(교통비) = 13,182원
※ 훈련보상비 = 62,000원
총합계
= 입소여비(20,200원) + 귀향여비(13,182원) + 훈련보상비(62,000원)
= 95,400원(백 원 단위 절상)
2) 동미참·기본훈련일 때
미참·기본훈련 : 교통비 + 중식비
=교통비[4,000원 × 2(왕복)] + 중식비(7,000원) = 15,000원
단, 식사 신청자는 식비 제외.
2023. 4월 내용 추가 "여비 인상"
2023년부터 동원훈련 훈련보상비가 32% 인상되었습니다.(62,000원→82,000원)
일반 훈련 교통비와 중식비는 6.7% 인상되었습니다.(15,000원→16,000원)
아래 신문기사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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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규정 :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규정'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규정 제4조, 제5조
제5조(여비 지급 금액의 산정)
ⓛ 지방병무청장이 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는 의무자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② 여비 지급 금액의 산정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식비와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고,
교통비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단가에 거리를 곱하여 계산하되, 거리 계산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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