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질의 내용 중, 용역의 분할발주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1. 행전안전부 질의 내용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용역을 예산서 상에 몇 개의 지역을 묶어 용역기간 단축 및 원활한 과업 수행 등의 사유로 분할 발주 가능 여부
2. 답변 내용 요약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용역은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용역이거나 용역의 성격상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용역으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업의 설계서, 개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괄발주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분리발주 할 수 있는 조건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
② 품질, 안전, 공정에 지장이 없는 용역
③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
해당 원문을 아래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24페이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사례집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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