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주택청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 청약할 때 오피스텔 소유 시 주택소유자 해당 여부'에 관한 글이며,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2022년 주택청약 FAQ 자료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주택 청약할 때 오프스텔 소유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음
2.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하며, 용도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함
1. 주택 청약할 때,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소유자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다음 달에 주택청약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데, 부모님이 명의 이전 해준 오피스텔에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 청약 신청할 때,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소유자일까요?
정답은 오피스텔 소유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청약할 때는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택 청약 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판단하는 기준
주택청약의 관련 법인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을 말합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청약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주택소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건축물의 오피스텔 등의 용도는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따란 건축물의 용도로써, 건축물대장에 '주용도'에 명시된 것이며, 건물이 처음 허가받을 때부터 준공할 때 받은 용도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법상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오피스텔이 해당한다.
② 오피스텔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상 표시된 용도이다.
아래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사례집을 통해 주택청약 관련 오피스텔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를 정정해야 합니다.
3. 주택청약 관련 오피스텔 주택소유자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청약 시 주택소유자로 판단하는지
답변내용
「주택법」 제2조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준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주택 청약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4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오피스텔 소유 시 주택소유자 판단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다양한 주택청약에 관한 사례는 '국토교통부 2022년 주택청약 FAQ'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2년 주택청약 질의회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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