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서 일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체불과 같은 문제로 인해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시근로 5인 이상 숙박업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임금 체불로 인해 권리를 신고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청구 가능 여부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 청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4주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금 체불로부터 신고하고자 할 때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따라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맞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상담글에 올라온 글 중 현재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첨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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