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증장애인, 거동 불가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재발급 신청 방법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거동 불가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 법령상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은 본인의 신청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 거동 불가자에게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정도가 심하여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신청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주민등록법 제27조의 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의 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재발급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증장애인, 거동 불가자의 재발급 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 세대주, 배우자, 직계혈족, 이장(세대주, 배우자 등이 없는 경우)
이후 신청받은 관계 공무원은 전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 의사를 본인에게 확인한 후, 해당 중증장애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해당 업무를 진행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거동 불가자의 경우, 법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례집을 통해 거동 불가자도 중증장애인과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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