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보조금 사업 시 자주 하는 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전용 과목 변경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에 관한 글이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지방보조금의 예산 전용, 예산 과목 변경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님
2. 하지만 전용 및 과목 변경이 지방보조금 비용, 항목 등의 설치일 경우 사전 심의가 타당함
1. 지방보조금 예산 전용 과목 변경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전용 또는 예산과목 변경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산 전용, 과목 변경 시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예산 전용 또는 과목 변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전용 및 예산 과목 변경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방보조금의 예산 전용 또는 과목 변경 내용이 지방보조금 비용 항목 설치 등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준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입니다.
아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 지방보조금 예산 전용에 관한 위원회 심의 여부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지방보조금 예산 전용이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대상인가요?
답변요지
「지방보조금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제1호)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보조금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변경과 관련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은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필요성은 '예산 전용·변경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예산의 전용·변경의 내용이 새로운 지방보조금 비용항목 설치 등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준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원문 확인
이상으로 '지방보조금 예산 전용 과목 변경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 목록의 내용도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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