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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공문 | 공무원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 여성기업

by Des_True_Yes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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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할까요?

 

 

오늘은 '여성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지방 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을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요지,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요약

1. 여성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여성기업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견적으로 여성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1. 여성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여성기업,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일 때만 가능합니다.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기에, 2인 견적도 여성기업으로 제한하여 공고 가능하다"라는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 질의요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시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위 질의는 여성기업만을 제한하여 수의계약 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업체만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입찰의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서두에 언급한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3. 행정안전부 답변내용

 

행정안전부의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의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2인 이상의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함

 

답변의 주요 내용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니, 2인 이상의 여성기업만의 견적서를 받은 후 수의계약 체결도 문제없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위 질의 답변 사례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의 내용이며, 33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_질의회신_사례집.pdf
1.62MB

 

 

4. 답변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 업무 질의회신 사례집 모음 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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