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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공문 | 공무원

공무원 직위해제 후 출근 의무

by Des_True_Yes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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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해제 후 출근 의무

 

 

 

공무원의 직위해제 후 출근 의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내용입니다. 이번 "공무원 직위해제"에 관한 글은 인사혁신처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으로, 직위해제와 출근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출근 의무

 

2023년 "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심각한 업무 성과 저하,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공무원 징계 대상자인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위해제 조치 이후 최대 3개월까지 대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기 명령을 받은 경우, 임용권자는 역량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특별한 연구 과제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징계 요구 중인 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도 출근 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며, 직위해제 이후에도 출근 의무는 유지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각 기관의 사정과 이유 등을 고려하여 출근 방법이 결정될 수 있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출근 의무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의 질의와 답변이 있으니,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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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위해제 후 출근 관련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 내용

 

1. 질문 주제

 

 

직위해제 처분자 출근의무 문의

 

 

2. 질의 내용

 

 

2023년 공무원 인사실무에는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기를 명할 수 있고,


위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등은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기 명령을 받은 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적어도 근무처에 출근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1. 12. 12., 선고, 91구 5435, 제10 특별부판결 : 확정)"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능력 불량이 아닌, 중징계 요구 중인 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도 역시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중징계요구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도


① 반드시 매일 근무처로 출근을 시켜서 복무관리를 해야 하는지?


② 자택 등에서 대기시키고 복무관리를 하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3. 답변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출근 의무 및 복무 관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 5945 판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단순히 그 보직이 해제된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어서 출근의무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 8138 판결 참조).


단, 출근의 방식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사유, 기관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으나, 출근의 의무가 있는 이상 복무관리가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질문&답변 원문 다운로드

직위 해제 후 출근 의무(pdf).pdf
0.06MB

 

 

 


 

☞ "진단서 없는 병가 6일"에 대한 해석

 


Ⅲ. 결론

 

위 내용으로 살펴보았을 때, 직위해제와 동시에 출근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징계업무편람(21p)에 따르면, 직위해제와 함께 대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해 근무처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징계업무편람-21p-이미지
징계업무편람 21p

 

 

 

☞ 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다운로드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pdf
1.68MB

 

 

 


 

☞ 행정업무운영 편람 | 최신 공문서 지침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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