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는 어떤 자료일까요? 교육부 답변에서 친절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하면 객관적 증빙자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 증빙자료란?
① 시간을 다툴 만한 필요성이 있었는가?
②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시간외근무 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③ 초과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위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사전답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 후 출장을 계획하였고, 출장을 마친 후 사무실에 복귀해 퇴근 기록을 남긴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장 및 시간외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를 명령하는 소속 기관장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사전답사에 대한 결재를 득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여부' 관련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8. 수당 등의 지급방법
바. 출장
1) 국내출장
가)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월 정액 지급분은 Ⅵ. 6. 참조)・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나)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Ⅵ. 7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 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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