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상 질병휴직과 일반 질병휴직 차이점 비교'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과 일반 질병휴직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공무상 질병휴직의 주요 내용을 통해 비교하고 적용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 일반 질병휴직 차이점 비교
공무상 질병휴직 주요 내용
먼저 '공무상 질병휴직'의 휴직기간, 경력 인정여부, 보수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직기간
진단서의 요양기간 및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내 범위에서 적용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 인정, 요양승인과 동일한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될 경우 공무상 요양기간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 가능
※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요양승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
경력 인정
승인 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호봉승급 산입
※ 일반 질병휴직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포함, 승급 제한, 승진소요연수 미포함
보수 및 수당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보수 전액 지급,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관련 수당도 전액 지급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공무상 병가,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원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함
공무상 질병휴직, 일반 질병휴직 차이점 비교
보시다시피 공무상 질병휴직은 인정기간이 3년으로 길고,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급, 승진소요연수가 포함되어 재직 경력이 인정되며, 수당 또한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적용 사례 및 주요 쟁점
적용 사례)
소방공무원 B는 다년간 화재현장에 투입되었으며, 폐암을 진단(2018. 5. 8.) 받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으며, 전문 조사를 거쳐 약 10개월 후 공무상 요양이 승인됨(2019. 3. 6.)
B 씨는 공무상 요양 승인 전까지,
일반 병가(60일) + 법정 연가(23일) + 일반 질병휴직 사용
공무상 요양 승인 이전 사용한 일반 질병휴직을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처리가 가능한가?
주요 쟁점)
정답
질병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의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휴직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질병휴직과 관련 재해보상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사례집"과 "질병휴직 질의&답변 사례 모음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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