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_St./공문 | 공무원

공무원 질병휴직 질의 답변 사례 모음

by Des_True_Yes 2023. 6. 8.

 

공무원-질병휴직-질의-답변-사례-모음-썸네일
공무원 질병휴직 질의 답변 사례 모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직권휴직인 질병휴직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질병휴직에 관한 질의 답변 사례들을 모아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요약

<사례 1> 질병휴직 기간 중 보수지급 문의

<사례 2> 시보임용기간 중 질병휴직 가능 여부

<사례 3> 중징계와 질병휴직 중복 가능 여부

<사례 4> 질병휴직 기간연장 문의

<사례 5> 질병휴직 시 진단서 관련문의

<사례 6> 질병휴직 기간 만료와 동시에 다른 병명에 의한 질병휴직 가능 여부

<사례 7>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모두 사용 후 일반질병휴직 사용 가능 여부

<사례 8> 질병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 불가능할 경우 처리방법

<사례 9> 질병휴직 만료시점에서 다른 질병으로의 휴직 가능 여부

<사례 10>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 통보 시 기존 질병휴직 취소 가능 여부

<사례 11> 공무원연금법상 요양승인기간 경과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 가능여부

 

 

 


<사례 1> 질병휴직 기간 중 보수지급 문의

 

질의내용

◦ 질병휴직자 중 2010년도에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1년 승인을 받아 1년 동안 질병휴직을 하였고 2014년도에는 난소암으로 즉 다른 질병으로 1년을 승인받아 질병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질병을 달리하여 2년 차에 질병휴직 중이므로 현재 보수를 70%로 지급받게 되는 건지 총 근무 중 질병휴직 2년으로 보아 50% 지급을 받는 게 맞는지?


답변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의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에 따라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의 70퍼센트,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함.

질병휴직은 직권휴직에 해당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근무를 상당기간 지속한 상태에서 질병휴직을 재신청 시에는 복직 시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임용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업무운영 편람 | 최신 공문서 지침 [열기 >]

 


<사례 2> 시보임용기간 중 질병휴직 가능 여부

질의내용

◦ 질병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시보임용기간 중에도 휴직이 가능한지? 또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근무성적이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면직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 시보임용 기간 중에 휴직을 제한하는 관련 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 자치단체에서 질병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질병휴직이 가능하지만,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휴직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므로 휴직 후 남은 시보 기간은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례 3> 중징계와 질병휴직 중복 가능 여부

 

질의내용

◦ 중징계 결정에 따라 정직 1월이 결정(2015. 3. 27.)되었습니다. 진단서를 첨부하여 정직기간 중 질병휴직 신청(2015. 3. 30.)은 하였는데 정직기간인 2015. 3. 30. 자 질병휴직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 정직은 그 기간 중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직 기간과 질병휴직 기간은 중복될 수 있으므로, 2015. 3. 30. 자로 질병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공문서 올바른 금액 표기법 [ 열기 > ]

 


<사례 4> 질병휴직 기간연장 문의

 

질의내용

◦ 질병휴직은 동일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마다 최대 2년간 질병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동일질병이 아니더라도 질병휴직 기간을 모두 합하여 최대 2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64조 제1호에 따라 질병휴직은 동일질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 질병 최대 2년)

◦ 동일질병에 대해 질병휴직기간이 최대 2년까지 가능할 수 있으나 질병휴직이 원칙적으로 2년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며 2년의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내 횟수제한 없음 +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따라서, 모든 질병휴직 기간을 합하여 재직기간 중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례 5> 질병휴직 시 진단서 관련문의

 

질의내용

◦ 현재 병가 중이나, 질병휴직을 6개월 하려고 하는데 꼭 6개월 이상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질병휴직은 임용권자가 “진단서"를 참고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바, 반드시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큼만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 진단서에 3개월이 기재되어 있어도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6개월 휴직도 가능>

 

 

 


 

☞ 출장 후 초과근무수당 | 중복 가능 여부

 


<사례 6> 질병휴직 기간 만료, 다른 병명의 질병휴직 가능 여부

 

질의내용

◦ 난임을 이유로 질병휴직 중이나 질병휴직 기간 중 임신이 되어 육아휴직으로 변경한 후 첫째 자녀를 출산하여 출산휴가를 거쳐 육아휴직을 하던 중 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다시 난임을 이유(둘째 임신을 위함)로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질병휴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질병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한 경우에만 동일 질병을 대상으로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종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난임)로 질병휴직이 불가합니다.

 

 

 


<사례 7> 공무상 질병휴직 사용 후 일반질병휴직 사용 가능 여부

 

질의내용

◦ 공무상 질병휴직자가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3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질병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질병휴직은 1년이며,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에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나, 동일질병에 대해 일반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직권면직하여야 합니다.

 

 

 


 

☞ 여비 업무 Q & A 자료집 모음 [ 열기 > ]

 


<사례 8> 질병휴직자 복직 후, 근무 불가능할 경우 처리방법

 

질의내용

◦ 질병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일단 복귀하였으나, 계속적인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금년도 병가 60일을 먼저 사용하게 하고 그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다시 휴직을 명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질병휴직자가 복귀 후 계속적인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동일 사유로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휴직기간이 만료했으나 휴직사유의 소멸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하여야 합니다.

◦ 질병휴직자는 복직 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례 9> 질병휴직 만료시점에서 다른 질병으로의 휴직 가능 여부

 

질의내용

◦ 폐결핵으로 질병휴직했던 공무원이 휴직기간 만료시점에서 간질환 발병사실을 알고 복귀 후 바로 휴직을 원하는 바, 당초의 휴직사유와는 다른 질병으로 새로운 휴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 질병휴직자는 복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진단서 등을 통해 소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복귀시점에서 다른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복귀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진단서 없는 병가 6일"에 대한 해석

 


<사례 10>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 통보 시 질병휴직 취소 가능 여부

 

질의내용

◦ 공무원이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일반병가(60일), 미사용연가(13일)를 모두 사용한 후 휴직기간 중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 기 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 질병휴직 기간 중에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기경 과한 휴직기간을 공무상 병가기간으로 대체하되 공무상 요양승인이 공무상 병가(180일), 일반병가(60일) 및 개인의 법정연가일수를 경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상 병가ㆍ일반병가 및 법정연가를 합산한 날이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례 11>  요양승인기간 경과 후 공무상 질병휴직 가능여부

 

질의내용

◦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요양승인(연장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만 가능한지? 


답변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습니다.

◦ 공무상 질병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 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요양승인(연장승인) 기간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과 동일한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요양승인을 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질병휴직 질의 답변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상 질병휴직과 일반 질병휴직의 차이점까지 알아두는 것도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 vs 일반 질병휴직 비교 [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