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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공문 | 공무원

공무원 부조급여란 무엇인가? | 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 첨부

by Des_True_Yes 2022. 12. 5.

 

오늘은 '공무원 부조급여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부조급여에 관해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조급여의 성격, 종류부터 관계 법령까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은 따로 첨부하겠습니다.

 

 

공무원 부조급여란 무엇인가? , 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

 

부조급여의 성격 및 종류

 

부조급여의 성격

부조급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재직 중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공무원 퇴직 후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조급여의 종류

부조급여는 2종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재,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재난부조금과, 공무원 본인이 사망, 공무원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재난부조금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화재 등의 재난에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 


사망조위금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모(배우자 부모님 포함), 자녀가 사망했을 때 지급

 

아무리 급여이지만, 서둘러 받고 싶지 않은 급여인 것 같습니다. 

 

 

부조급여 지급 주체 및 비용 부담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기관에서 부담하는 재해보상 부담금을 재원으로 지급합니다. 교육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은 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급합니다. 

 

매월 납입하는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청구시효

 

재난부조금 관계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재난부조금)

① 공무원이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망조위금 관계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 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

 

청구 시효

부조급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부조급여 업무 처리기준

 

인사혁신처 누리집에 있는 '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입니다. 2020년 만들어진 것이 최신판입니다.

 

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_인사혁신처.pdf
0.99MB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공무원 부조급여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글 마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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