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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공문 | 공무원

공무원 인사 처분 주의와 경고, 그 차이점

by Des_True_Yes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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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처분 주의와 경고, 그 차이점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처분의 주의와 경고 처분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두 처분의 차이점과 효력에 대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내용 요약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잘못을 저지르면 해당 공무원에게 "경고"나 "주의 " 처분을 내립니다. 이 처분은 공무원이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주의 처분은 경고 처분보다 경미하며 인사기록에 남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경고 처분은 주의 처분보다 엄격하며 인사기록에 남게 되며, 1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개선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공무원의 주의와 경고의 목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상사는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경고와 주의 처분의 목적은 공무원이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고와 주의 처분은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개선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주의와 경고의 차이점

 

공무원의 주의와 경고는 둘 다 업무상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처분되는 것이지만, 그 내용과 법적 효력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 처분은 경고 처분보다 경미한 처분입니다. 주의 처분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경고하며,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적인 처분입니다. 주의 처분은 인사기록에 남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반면 경고 처분은 주의 처분보다 엄격한 처분입니다. 경고 처분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주의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징계를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경고 처분은 인사기록에 남게 되며, 1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은 주의 처분보다는 경고 처분을 받는 것이 더 심각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주의와 경고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해당 기관은 이를 인지하고 그 공무원에게 주의를 주어 그 실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공무원이 또다시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다면, 해당 기관은 경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는 그 공무원에게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개선하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는 경고의 선례로 볼 수 있으며, 더 심각한 조치인 징계와는 구분됩니다.

 

 

 


3. 주의와 경고의 효력

 

주의와 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처분으로, 징계 처분보다는 가벼운 처분입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처럼 직위 박탈, 감봉, 견책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아니지만, 이후 인사처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나 경고 처분 이후에는 포상 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처리에 반영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나 경고 처분 이후에는 해당 사항이 인사기록에 기록되며, 이후 인사처리 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주의나 경고 처분의 효력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며, 처분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일로부터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처분을 받을 경우 더 높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기간이 끝나면 해당 처분은 인사기록카드에서 삭제되며, 처분 내용을 이전으로 거슬러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여러 차례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행위의 경중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주의와 경고를 받았을 때, 인사처분의 내용과 이후 행동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복무의 질을 높이고,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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