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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가능한 범위 | 청탁금지법으로 알아보자

by Des_True_Yes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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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가능한 범위 청탁금지법으로 알아보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이 날은 스승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스승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선물 가능한 범위와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카네이션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 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학교 청탁금지법 질문&답변

질문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5만원 이하 현금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 학생들이 함께 돈을 모아 선물을 준비한다고 해도,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는 금액과 관계없이 불가능합니다.

 

학교 청탁금지법 질문&답변

질문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 선물 가능 여부

답변
금액과 관계없이 불가능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학교 청탁금지법 질문&답변

질문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 교장선생님께 5만 원 상당 선물 가능 여부

답변
금액과 관계없이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3. 이전 학교의 학생과 교사 간의 선물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 기준인 5만 원을 초과한 선물(100만 원 미만까지 가능)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청탁금지법 질문&답변

질문
다른 학교로 전학 후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께 스승의 날 선물 가능 여부

답변
가능합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학부모)과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 사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청탁 금지법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포함해 기간제 교사도 해당됩니다. 또한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종류와 무관하게 원장이라면 전부 적용대상입니다.

 

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 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담긴 손편지나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다음 두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하나는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 사례집"이며, 또 하나는 "학교 청탁금지법 질의회신 사례를 요약한 글"입니다.

 

권익위원회_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pdf
0.24MB

 

 

학교 청탁금지법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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