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될까 고민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 감사 선물, 졸업 후 감사 인사, 스승의 날 선물 등 학교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별로 청탁금지법 질의 회신 사례를 모아보았습니다.
학교 청탁금지법 질의 회신 사례 모음
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나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퇴직한 은사님께 15만 원 상당 선물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퇴직자는 퇴직 후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통학버스 운전기사님께 감사 선물 가능 여부(용역직원)
가능합니다. 학교 또는 학교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차량 보조 선생님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4.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유치원 선생님은 적용 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라 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같은 법 제2조 제2호다 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5.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 선물 가능 여부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7.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 교장선생님께 5만 원 상당 선물 가능 여부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8. 담임선생님과의 면담 시 음료수 가능 여부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9.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가능 여부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원 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제 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10.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 후 중학교선생님께 감사 선물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11. 다른 학교로 전학 후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께 스승의 날 선물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학부모)과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 사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12. 졸업식 당일에 담임선생님께 감사 선물을 가능여부
가능합니다.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날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13.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진학 후 1학년 선생님께 감사 선물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 졸업식 날 이후 전 학년도 담임 선생님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전체 15페이지 분량이니 전문을 보시길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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