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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 3가지

by Des_True_Yes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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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 3가지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 3가지'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이용에 관한 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3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 정의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사람을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고립시킬 수 있는 행위나 구두 발언 등이 해당합니다. 때로는 괴롭힘에 부정적인 신체 접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1.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하기 힘들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관계의 우위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다음의 사항들이 문제 될 수가 있습니다.

 

①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② 연령·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③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④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⑤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피해자 간의 특별한 사정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우위성 판단 요소의 중복 가능성


지위, 관계 중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우위성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우위성의 이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문제 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①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② 문제 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 업무상 지시,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사회 통념상 업무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과한 폭언이 수반된 경우라면 인정 가능할 것입니다.

④ 업무 필요성 여부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관계 법령에 정한 내용을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Ⅲ.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무환경 악화 행위

 

1. 신체적, 정신적 고통


행위자의 의도가 없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근무 환경 악화


① 근무 환경 악화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근무 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③ 예를 들어 '면벽 근무 지시'의 경우, 인사권의 행사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니라면 근무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Ⅳ. 만약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괴롭힘과 차별을 받거나 어떤 형태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에게 이러한 행동을 멈춰달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만두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믿을만한 직원 또는 상사나 노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메모와 일기를 쓰십시오.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록해 둡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든 문자, 메모, 이메일 등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직장 간부, 해당 업무 관리자에게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해자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오은영 박사의 '직장 내 괴롭힘 : 나를 지키는 방법"을 참고하시어, 힘든 시기를 꼭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 나를 지키는 방법 [열기]

 

 

☞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23).pdf
7.47MB

 

 


 

이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 목록의 내용도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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