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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공문 | 공무원

퇴직하는 공무원 수당 지급 방법(전액 또는 일할 계산 지급)

by Des_True_Yes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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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공무원 수당 지급 방법

 

오늘은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의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정액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전액 또는 일할 계산 지급' 건에 관한 인사혁신처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요약

1. 정년퇴직, 명예퇴직자의 수당은 월의 전액을 지급합니다.

2. 의원면직자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에서 해당 내용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 수당 지급 방법(전액 또는 일할 계산 지급)

 

공무원의 퇴직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년퇴직을 많이 하고, 사정에 따라 명예퇴직, 공직 중간에 의원면직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자에게 퇴직일에 맞춰 수당을 지급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수당처럼 해당월 근무일에 맞춰 일할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액 지급해야 할까요? 인사혁신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 공무원 수당 관련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요약)

질의 내용(2022. 11. 26.)

정년, 명예, 의원면직 등 퇴직 시

① 가족수당처럼 '일할 계산'한다고 기재된 경우에만 일할 계산하면 되는지?

② 위 가족수당처럼 지침이 없다면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문자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하는 퇴직자에 대해 가족수당처럼 일할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할지 또는 지침에 없으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2022. 12. 2.)

다음의 답변에서 언급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는 정년퇴직, 같은 법 제74조의 2는 명예퇴직, 같은 법 제74조의 3은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년퇴직, 명예퇴직,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하는 자의 수당은 해당 월의 전액을 지급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그 밖에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 제74조의 2 또는 제74조의 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달 1일 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 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합니다.

 

 

 ♥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 원문 다운로드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퇴직공무원 수당 지급).pdf
0.06MB

 

 

2. 퇴직하는 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전액 또는 일할 계산 지급)

인사혁신처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경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명예퇴직, 별정직(자진퇴직)의 경우 = 월의 전액 지급

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등(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 지급분 포함)의 전액을 지급

② 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수당 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 등의 금액

 

의원면직자의 경우 = 일할 계산 지급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3. 수당 지급 관련 규정

답변에서 나온 이미 나온 내용이라, 이해하시기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 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 제74조의 2 또는 제74조의 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 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 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 (참고사항) 1항의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74조 4항(정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명예퇴직 등)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3(별정직 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퇴직 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114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공무원 수당'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다운로드  

인사혁신처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pdf
1.54MB

 

 

이상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무원 퇴직에 도움 될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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