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안과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격권 침해와 생산성 저해의 심각성"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및 조직 분위기 저해로 이어지며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2019년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마련하였고, 2021년에는 객관적인 조사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보완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운영과 교육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절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 다운로드
♬ 회사생활
-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요소 3가지
- ☞ 직장 내 갑질 | 트집 잡는 상사 대처 방법
- ☞ 직장 내 변명만 하는 사람 대처 방법
- ☞ 직장 내 성희롱 일삼는 직장 상사 대처 방법
- ☞ 직장 내 갑질 괴롭힘 | 갑질 상사 대처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