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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공문 | 공무원

공무원 가족수당 가능 여부 | 장애인 동생

by Des_True_Yes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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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가능 여부(장애인 동생)

 

1급 장애가 있는 동생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공무원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또한 이 경우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자료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장애인 동생, 가족수당 가능 여부

인사혁신처 게시판 글에 따르면, 공무원의 동생이 19세 이상으로 1급 장애인이며 주민등록증상으로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생이 부양자로 인정될 경우, 매달 20,000원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장애인 동생이 부양가족에 해당된다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형제자매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증빙 자료는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52조)

 

만약 질문자님 처럼 동생이 1급 장애인으로 인정받거나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부양자임을 증명 한 이후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인사혁신처 게시판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질의 답변 게시판 글[2023. 3. 20. 질의 사례]

질문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 본인의 남동생이 장애 1급이며 나이는 만19세이상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도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월 2만원의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지침 및 규정은 확인하였으나 형제자매의 경우는 흔하지 않아 문의 후 지급함이 옳을 것 같아, 차후 지침 해석이 잘 못 되어 회수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 죄송한 마음으로 문의합니다.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증빙서류로는 복지카드 복사본만 첨부하여도 되는지.. 다른 증빙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이 경우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의 증명은 해당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서식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되, 이를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52호, p.374).

질의와 관련하여 부양가족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이 경우 부양가족신고서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혁신처_원문 글 출력용_가족수당 장애인 동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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