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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공문 | 공무원

공무원 부부의 가족수당 | 소급 가능 여부 | 문제 해결 방법

by Des_True_Yes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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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언 가족수당 소급 가능 여부

 

공무원 부부의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미지급된 가족수당의 소급 지급 가능 여부 및 해결 방법을 소개합니다.

 

인사혁신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바탕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룰 사례는 공무원의 배우자와 학교 계약직 근로자 부부의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무원인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아 왔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당사자인 계약직 근로자가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후 가족수당을 신청하여 지난 3월부터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인 배우자의 이전에도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족수당을 소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1. 공무원 가족수당 소급 가능 여부 

공무원 부부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은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가족수당을 받으려는 경우, 부부가 원하면 수당 수령 대상자는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부부의 가족수당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부부 중 한 명이 가족수당을 받고 다른 배우자의 가족수당이 제한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의 이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가족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이 있고 부부 사이에서 가족수당 중복 지급 기간이 없는 경우, 「민법」 제163조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해결 방법

부부 사이의 가족수당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측 소속 기관의 수당 수령자 변경 및 기존 수령자의 지급 내역 등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인사혁신처 질의 게시판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인사혁신처 가족수당 소급 관련 질의와 답변(2023. 3. 17일 )

질문내용
공무원과 학교 근무 계약제 직원 부부의 부양가족 수당에 관한 건입니다. 기존에 배우자(공무원)가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받던 중 육아 휴직(2022.3.1.)을 하면서 계약제 직원이 부양가족 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습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현 육아 휴직 전의 과거 육아 휴직 기간의 부양가족 수당을 현재 계약제 직원이 소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부부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부부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가족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공무원의 가족수당 중복지급을 금지하기 위함이며, 부부 중 1명이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다른 배우자의 가족수당 지급이 제한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사유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이 해당기간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부부에게 가족수당이 중복지급되는 기간이 없다면 「민법」 제163조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소급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부간 가족수당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양측 소속기관 간 가족수당 수령자 변경사항 및 기존 수령자 지급내역 등 공문 등을 통한 확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_원문 글 출력용_소급기간(가족수당).pdf
0.06MB

 

4. 결론

가족수당의 중복 지급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조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연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수당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소속 기관에서 수당 수령자의 변경 및 수령 내역과 같은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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