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_St./공문 | 공무원

공무원 육아휴직 | 육아휴직수당 지급금액

by Des_True_Yes 2022. 12. 23.

 

공무원-육아휴직-육아휴직수당-지급금액-문구-이미지
공무원 육아휴직 육아휴직수당 지급금액

 

 

 

 

2022년 1월부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수당이 소폭 인상되었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는 최대 150만 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최대 120만 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르게 지급해 왔었습니다.

 

 

자, 그럼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알아볼까요?

 

 

 

 


Ⅰ.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하는 남・녀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출산휴가 육아휴직 | 연가일수 공제 | 해설 [ 열기 > ]

 


Ⅱ. 육아휴직수당 지급금액

 

1.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①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만 원 지급

 


②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70만 원 미만일 경우, 70만 원 지급

 

 

2.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월봉급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 원을 지급한다.

 

 

3. 부모가 같은 날, 육아휴직 한 경우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바로 위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수당을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다음을 참고하여 주세요.

 

 

①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휴직) 통지서 등의 공문

 


②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입증 서류

 


※ 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 기재 필요

 

 

4. 한부모가족일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 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 원

 

 

 

5. 육아휴직기간 중 실제 지급액 : 총지급액의 85%

 

육아휴직기간 중 실제 지급은 해당 금액의 85퍼센트의 금액만 지급합니다.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일 때는 최소지급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최소 7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육아휴직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육아휴직수당에서 기여금과 보험료를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더 적습니다.

 

 

해당금액에서 본인이 납부하시는 기여금과 보험료를 뺀 금액만 입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85% 적용된 금액에서 다시  월마다 납입하는 기여금과 보험료를 빼면, 육아휴직기간에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여금과 보험료는 복직 후 일시불로 내는 방안도 있지만, 불리하다고 해서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6.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지급액 : 총지급액의 15%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단, 최소 지급액 미만에 해당하여, 최소지급액을 받은 분에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육아휴직수당 모의계산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에 받게 되는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의 "육아휴직 모의 계산"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휴직 시 급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

 

 

 

 

 


 

☞ 육아휴직 | 조건 연장 | 승진 최저 소요 연수 [ 열기 > ]

 


Ⅲ.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휴직일부터 최초 1년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에만 지급합니다.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에만 지급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휴가 사용 | 질의 답변 [ 열기 > ]

 


Ⅳ. 육아휴직 관련 자주 하는 질문

 

1. 배우자 육아휴직 후 남편 육아휴직, ‘아빠의 달’ 신청 방법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봉급액 100%(상한액 250만 원)를 지급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번째 휴직자가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로 불리지만, 엄마 아빠 휴직 순서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했다는 사실은 신청자 본인이 증빙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발령(휴직) 통지서 등 공문,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공문이나 서류에는 육아휴직기간과 대상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부부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누가 특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 상대방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2. 공무원도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나요?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30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 공무원·교원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교원인 경우에는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3+3 부모 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니 공무원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확인서 등을 제출해 증빙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육아휴직수당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셨죠?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글도 공직생활에 도움이 되는 글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 | 첫 번째 육아휴직자 휴직기간 질의 [ 열기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