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으면 공사기간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약
1. 원자재 수급 불균형의 의미에 대해 알아봅니다.
2.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합니다.
3. 보다 많은 사례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사례집을 참고 바랍니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의 의미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사급 자재의 구입 곤란으로 공사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수급 불균형'의 구체적인 사유와 범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요인으로 인해 원자재(생산 원료 또는 자재)의 공급과 수요 불일치가 발생하여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거나, 조달 및 구입이 곤란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철근이 수입이 되지 않아, 철근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공사가 수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때는 사급자재도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하여 사업 예산을 초과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관련된 내용의 행정자치부의 질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질의 내용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서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으로 지체된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건물 창호 유리의 경우 유리 생산을 위한 원자재(석영, 규사 등)의 공급 지연 시에 해당되는지, 유리생산공장 사정(모델 단종, 생산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유리 완제품의 제작 지연도 포함되는 지요? 원자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어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 답변 내용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위 예규에 따른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외부요인으로 원자재의 공급과 수요 불일치가 발생하여 가격상승, 공급난 등 원자재를 조달, 구입이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원자재는 사전상 의미로 생산의 원료나 자재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급 지연, 생산 차질 등 사유가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조달 지연, 구입곤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문서, 현장 상황 및 사실관계,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사 지체일수 미산입, 원자재 수급 불균형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방계약 업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사례집을 참고하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내려받기
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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