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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공문 | 공무원

입찰 품목 없는 사업자등록증 | 입찰 참가 자격 인정 여부

by Des_True_Yes 2022. 12.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찰 품목 없는 사업자등록증, 입찰 참가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 품목이 없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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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품목 없는 사업자등록증, 입찰 참가 자격 인정 여부

 

입찰 품목 없는 사업자등록증, 입찰 참가 자격 인정 여부

 

질의 요지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 해당 입찰에 부친 물품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있는 질의와 답변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질의회신-사례집-일부-발췌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 일부 발췌

 

행정자치부의 답변은 물품구매 입찰에 부칠 때 관련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등록증은 입찰에 부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어야 할 테지만, 사업자등록증 상에 해당 종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품목이 없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해당 품목의 납품실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품목이 없다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관련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마치며...

 

입찰에 부칠 때부터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입찰 품목 없는 사업자등록증, 입찰 참가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셨죠?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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