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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경제 | 부동산

월세 전세 보증금 | 집주인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보증금 반환 청구

by Des_True_Yes 2023. 11. 17.

 

 

 

월세,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 시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긴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생길 경우 여러분은 집주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월세 전세 보증금 내용증명 보내기

 

▶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의사 표시하기 ▶ 내용증명으로!!

 

집주인과 전세, 월세 보증금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조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계약 만료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승소, 패소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구두로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딱 잡아떼면 소송에서 불리합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계약 만료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좀 번거롭죠? 그렇다면 다음 방법으로 해보세요.

 

  • 문자로 먼저 의사 밝히기

 

  • 계약만료일 전에 퇴거 예정임을 밝히고 만료일까지 전세금 반환을 요구

 

  • 답장이 오면 저장해둔다.

 

  • 답장이 없으면 통화를 시도하고 녹음한다.

 

  • 통화가 안 될 경우, 내용증명으로 계약 만료 의사를 표시한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소재지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전세, 월세)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했고, 새로 이사할 집도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 일까지 돈(보증금)을 구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매우 곤란하겠죠?

 

새로 이사할 집에 필요한 돈은 급하게 대출받아 마련한다고 해도,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주택 인도 + 전입신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이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된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차 중인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정의 등록세, 대법원 증지, 송달료, 인지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전세, 월세)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돈은 소중하니까 말입니다.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을 배당받아야 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증금마저 떼이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에 근저당은 없는지, 집주인의 자력은 어떠한지를 꼭 확인합시다.

 

  • 집주인의 자력 확인 방법: 집주인 실거주지가 집주인 소유인지 등기부등본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 상대로 계약 만료 의사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기

 

2.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3.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하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보증금 반환 소송' 꼭 기억하셔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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