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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공문 | 공무원

개명 전 대표자 명의 입찰 | 입찰무효 대상 여부

by Des_True_Yes 2023. 2. 11.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계약 업무 실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명 전 대표자 명의 입찰의 입찰 무효 대상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개명 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한 것은 입찰무효 대상임
2.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표자 명의 변경 시 나라장터 변경 후 입찰 참가해야 함

 

1. 개명 전 대표자의 명의의 입찰은 입찰무효일까요?

입찰 참가자가 개명된 대표자의 성명을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에는 변경하였으나, 중요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개명 전 대표자의 성명으로 입찰을 참가한 경우, 입찰이 무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합니다. 

 

2. 상호,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한다

위에 해당하는 규정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는 상호,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관청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따라서 법인의 상호,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바뀐 경우 반드시 나라장터도 변경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개명 전 대표자 명의의 입찰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입찰자가 입찰 전에 개명된 대표자의 성명을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는 변경하였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는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개명 전 대표자의 성명으로 입찰한 것이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2-라’에 따르면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입찰 전에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개명 전 대표자 명의 입찰, 입찰무효 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많은 계약 업무에 관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내려받기

행정안전부 지방계약_질의회신_사례집.pdf
1.62MB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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