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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공문 | 공무원

공무원 명예퇴직 질의회신 | 정년 잔여기간 산정 | 재취업 시점

by Des_True_Yes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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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정년 잔여기간, 재취업 시점

 

 

인사혁신처 올라오는 질문 중 명예퇴직에 관련한 2건의 질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 건은 명예퇴직 요건 중 정년 잔여기간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한 건은 명예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시점에 관한 질의 내용입니다. 두 건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퇴직 정년 잔여기간 1년 산정 방법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관련 여쭤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20년 이상, 남은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이면 명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1년 이상이란 문구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2000년에 임용되어 2030.12.31일이 정년이라고 가정할 시, 2029.12.31일에 명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2029.12.30일에 명퇴를 하여야 되는 건가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

 

인사혁신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이란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례에서 정년잔여기간 1년 이상 외 명예퇴직을 위한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2030.12.31. 에 정년에 도달하는 사람은 2029.12.31. 까지 명예퇴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지는 정확히 정년을 1년 남겨둔 시점에 명예퇴직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질의처럼 2030년 12월 31일이 정년인 사람은 전년도 2029년 12월 31일에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국가공무원법」(법률) 제74조의 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항부터 제3항

 

 

 

 

명예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시점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명예퇴직 준비 중에 있는데 만약에 명예퇴직예정날짜가 12.31인 경우 휴가를 12.22~12.31까지 낸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휴가 중에 12.25일에 취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사혁신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질의하신 휴가 중 취업 가능여부에 관하여, 휴가 중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없고, 퇴직 후에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심사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것처럼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취업심사는 퇴직공직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예정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우려가 있어 취업심사 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결론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지는 명예퇴직 예정자는 명예퇴직 며칠 전이라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에는 재취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예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 시점을 잡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퇴직일로부터 3년 취업심사대상기간 취업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재직 중 취업 금지

 

명예퇴직 잔여기간에 관한 질의와 명예퇴직 예정자의 취업시점에 관한 질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될만한 글' 목록 중 퇴직하는 공무원 수당 지급 방법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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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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