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수당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요약
1. 일반직 공무원은 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불가
2. 휴일 정상 근무(9~18시)를 한 현업공무원만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
1. 공무원 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할까요?
현직으로 일하다 보면 휴일에도 행사 주관 또는 지원을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게는 반나절 또는 하루종일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하루 종일 일하는 경우 초과근무 시간 4시간만 인정받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이 가능할까요?
해당 질문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무원은 안 되고, 현업공무원은 가능하다'입니다.
2. 휴일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만 가능
휴일근무수당은 복무규정 상 현업공무원에게만 지급하므로 일반직 공무원은 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현업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휴일 근무 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정상 근무를 한 경우에만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일부 시간만 근무할 때에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아래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사례집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관련 규정 :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Ⅵ-1
3. 휴무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일반대상자인 공무원이 휴일에 나와 시간 외근 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휴일근무수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1호 또는 2호에 따른 현업공무원에게만 지급하므로, 일반대상자인 공무원이 휴일에 시간 외 근무를 하였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일반대상자에게는 휴일 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이 아니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함.
이상으로 '공무원 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다양한 수당 업무에 관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비·보수·성과 질의회신 사례집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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