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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공문 | 공무원

공무원 유연근무제 30분 단위 사용 가능 여부

by Des_True_Yes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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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연근무제 30분 단위 사용 가능 여부

 

 

요즘 유연근무제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유연근무제 초창기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유연근무제 사용하실 때 보통 시간 단위로 하시잖아요? 하지만, 분 단위 사용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 30분 단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 30분 단위 사용 가능 여부

 

먼저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공무원 유연근무제도는 공직생산성을 향상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유연근무제 30분 단위 사용 가능 여부

 

인사혁신처 유사 민원에 원하는 답변 자료가 있었습니다. 민원인의 질문의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선택제를 사용할 때 1시간 단위로만 사용하는데, 30분 단위 사용도 가능한가요?"입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 답변 내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탄력근무제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각, 근무시간, 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근무시간선택형의 유형은 1일의 총 근무 가능 시간대는 06:00~24:00로 하고,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승인하는 경우라면 분 단위의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 사용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과 같이 유연근무제는 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원문 다운로드 ♥ 

유사 민원 검색_인사혁신처(유연근무제).pdf
0.06MB

 

 

2.. 유연근무제 기본 방침

 

①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②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③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④ 근무기강의 확립 : 임산부가 유연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를 적절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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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유형별 분류

 

 

 

 

이상으로 '공무원 유연근무제 30분 단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 목록의 내용도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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