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청원휴직 중 하나인 유학휴직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유학휴직에 관한 국민신문고 및 행정자치부의 질의와 답변 사례를 모아보았습니다. 아래 요약 목록 중 사례 번호를 참고하시어 찾고 계시는 질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요약
<사례 1> 유학휴직에 관한 문의
<사례 2> 유학휴직의 범위 내 어학연수 인정 여부
<사례 3> 유학휴직 승인허가 기준
<사례 4> 유학휴직 중 학교변경 시 처리방법
<사례 5> 유학휴직기간 연장 시 처리방법
<사례 6> 유학휴직 복직 후 고용휴직 가능 여부
<사례 7> 신규임용과 동시에 유학휴직 처리 가능 여부
<사례 8> 유학휴직 중 휴직을 한 경우 다시 복학하여 학업계속가능 여부
<사례 9> 유학휴직 허가와 다른 국가에서 유학 가능 여부
<사례 10> 유학휴직(어학연수)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여부
<사례 1> 유학휴직에 관한 문의
질의내용
◦ 어학연수로 유학휴직을 할 경우 TOEIC 점수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며, 토익점수 외에 구체적인 조건이 있는지?
답변내용
◦ 유학휴직은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을 하게 된 경우나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전일제로 어학연수를 할 경우 휴직 신청이 가능(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하며,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와 휴직사유 입증서류(입학허가서, 출입국 서류 등)만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TOEIC 점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례 2> 유학휴직의 범위 내 어학연수 인정 여부
질의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유학휴직의 범위 내 어학연수도 포함되는지?
답변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①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을 하게 된 때
②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전일제로 어학연수를 할 경우
(다만 사립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따라서 어학연수도 사안 ②에 포함되지만 유학휴직 허용여부는 법령상 임용권자가 최종 판단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유학휴직 승인허가 기준
질의내용
◦ 자비교육인 유학휴직은 대부분 문제없이 승인이 난다고 들었던 터라 미국에서 공부 중인 남편과 함께 일단 동반휴직 중이나 얼마 전 수행업무와 유관한 전공으로 미국 대학원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고, 다시 유학휴직을 신청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유학휴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비로 교육을 진행하는 유학휴직의 경우 대체적인 승인, 허가 기준이 어떠한지?
답변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유학휴직은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학휴직은 개인의 능력향상뿐 아니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 임용권자가 유학휴직 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휴직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을 고려하고 휴직자의 복직 후 당해 업무수행능력의 발전성, 조직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유학 휴직의 세부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소속 자치단체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유학휴직의 허가기준은 해당 자치단체 인사담당자와 상담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례 4> 유학휴직 중 학교변경 시 처리방법
질의내용
◦ 현재 유학휴직 중이며 1년을 예정으로 하여 1~2학기를 계속 다닐 예정이었으나 다니는 학교가 맘에 들지 않아 1학기만 다니고 2학기는 다른 지역의 학교로 옮기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학기를 마친 후 복직을 했다가 2학기에 다시 유학휴직을 해야 하는지? 가능하다면 학기와 학기 사이(방학기간) 계속 체류 가능한지?
답변내용
◦ 유학휴직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2호 및 제6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특히 유학휴직은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처음 승인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거나 처음 승인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유학하는 것, 유학휴직 중 휴학을 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연수하는 것 등은 유학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이므로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발령을 하여야 함.
또한 사유가 다르면 유학휴직에 대하여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유학휴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례 5> 유학휴직기간 연장 시 처리방법
질의내용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1년간 해외유학을 신청하여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 휴직기간 만료 후 추가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능력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와 아울러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바 휴직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청원에 의하여 1년간 휴직을 실시한 후 다시 휴직기간 연장한도인 2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비록 최초 휴직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휴직기간연장이 2년 미만인 경우라면 전체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 6> 유학휴직 복직 후 고용휴직 가능 여부
질의내용
◦ 해외유학 휴직기간 만료 시 복직 후 곧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또다시 휴직 가능한지?
답변내용
◦ 해외유학 휴직은 타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3년 이내)하고 경력평정에서도 5할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외유학 휴직기간 만료 후 다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므로 휴직을 제한함이 타당합니다.
<사례 7> 신규임용과 동시에 유학휴직 처리 가능 여부
질의내용
◦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가 임용과 동시에 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 처분해야 하는지 또는 이를 불허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자기의 비용부담에 의한 유학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나 휴직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서도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능력향상은 물론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을 고려하고 휴직자의 복직 후 당해 업무 수행능력의 발전성, 조직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8> 유학휴직 중 휴직을 한 경우 다시 복학하여 학업계속가능 여부
질의내용
◦ 유학휴직(연수휴직) 중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한 경우 다시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유학휴직 중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므로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귀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 사유가 다르면 유학(연수) 휴직에 대하여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유학(연수) 휴직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복학한 경우에 다시 휴직을 할 수 없습니다.
<사례 9> 유학휴직 허가와 다른 국가에서 유학 가능 여부
질의내용
◦ 유학휴직이 승인된 국가와는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거나, 유학휴직 승인 후 해외에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연수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 처음 승인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는 것은 이미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며,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연수하는 것도 유학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이므로 소속기관에 바로 복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례 10> 유학휴직(어학연수)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여부
질의내용
◦ 1년간 유학휴직 후 복직한 경우, 유학휴직 동안에 외국에서 이수한 시간이 교육훈련 시간에 반영이 되는지?
답변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임용령 제27조의 2 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의 경우,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훈련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실적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함. 휴직기간의 교육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준 시간 산출 시 근무기간에는 불산입)
이상으로 '공무원 유학휴직 질의 답변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 목록의 내용도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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