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계약 업무 실무에 관한 사항으로. '농공단지 내 지역업체 물품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공장 생산 물품은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함
▶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도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 체결 가능함
1. 농공단지 내 지역업체 물품 수의계약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은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을 매입 제조하는 경우, 1인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이라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는 경우라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 농공단지 내 지역업체 수의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 답변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은 다양한 공공기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수의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들은 조달청이 선정한 공급업체로부터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허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입찰 과정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
농공단지 내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이라 하더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납품요구 구매 한도액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경우, 금액 제한 없이 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토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에 포함된 물품일지라도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결론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있어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농공단지 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찰 과정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내 지역업체 물품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많은 계약 업무에 관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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