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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공문 | 공무원

농공단지 내 지역업체 물품 수의계약 가능 여부

by Des_True_Yes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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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내 지역업체 물품 수의계약 가능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계약 업무 실무에 관한 사항으로. '농공단지 내 지역업체 물품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공장 생산 물품은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함

▶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도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 체결 가능함

 

 


1. 농공단지 내 지역업체 물품 수의계약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은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을 매입 제조하는 경우, 1인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이라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는 경우라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지연배상금 | 지체일수 산정 해설 [ 열기 > ]

 


2. 농공단지 내 지역업체 수의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 답변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은 다양한 공공기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수의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들은 조달청이 선정한 공급업체로부터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허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입찰 과정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


농공단지 내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이라 하더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납품요구 구매 한도액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경우, 금액 제한 없이 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토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에 포함된 물품일지라도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 열기 > ]

 


결론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있어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농공단지 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찰 과정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내 지역업체 물품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많은 계약 업무에 관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업무 질의회신 사례집[열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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