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대우공무원수당의 소급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게시판 글 중 "대우근무수당 대상임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여 수당 소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있어 글을 소개합니다.
Ⅰ. 대우공무원수당 관련 질문 내용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글을 남겼습니다.
최근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전 직장에서 6년 1개월 근무했으며, 해당 직장에서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아야 했지만, 이후 다른 기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자면,
- 5년 초과된 1년 1개월 대우공무원수당 소급 가능 여부지급할지 여부.
- 이전 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전입 전 5개월간의 대우공무원수당은 이전 기관이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소속 기관이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위 질문 내용 관련 법령과 근거를 바탕으로 안내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Ⅱ. 인사혁신처 답변내용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3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1. 대우공무원 선발 당시 승진임용에 제한사유가 없었는지 여부
2.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가 없었다면, "현 소속기관에서 대우공무원 선발에 대해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 수당을 소급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질문&답변"은 질문 일자 기준 2023. 4. 20일 자료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첨부하겠습니다. 문맥의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도 함께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질문-답변 원문으로 출력용 PDF 파일입니다.
Ⅲ. 결론
대우공무원 수당의 소급 지급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사혁신처 답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라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 발령하고, 현재 기관에서 이를 소급 지급한다는 내용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대우공무원 선발에 제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위 글과 관련하여 참고하면 좋을 "공무원 수당 소급"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보시면 공무원 수당에 관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의 제목은 "공무원 수당의 소급 적용 기간 및 관련 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바로 아래 링크 글을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의 소급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글 목록은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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