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계약 업무 실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역 분할발주 가능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동일 설계서 등에 따른 용역의 분할 발주는 원칙적으로 분리 발주 할 수 없음
2. 다만, 타법령에 따라 분리 가능, 하자구분 명확 등 효율적이라면 용역 분리 가능
1. 용역 분할 발주 가능 여부
용역 계약을 추진할 때 분리 발주하게 되면 업무 추진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분할 발주 하였을 경우, 감사의 타깃이 되기 쉬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분할 발주하려고 할 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공사시기와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 또한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할 수 있는 용역이거나, 용역상 분리하여도 하자책임이 구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품질, 안전, 공정 등 관리에 지장이 없고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용역이라면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용역의 분할 발주는 계약담당자 판단이 중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 설계서에 따라 전체 사업이 확정된 용역은 분리발주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용역을 분할 발주하려면, 타 법령에서 분리발주 할 수 있다는 근거나, 용역량을 분할하면 하자책임, 품질 등에 있어 유리하다는 것을 계약담당자가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결정 과정에서 사업담당자, 사업부서와도 의견을 나누어야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최종 판단은 계약 담당자, 계약부서의 책임이 상당하기에 이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용역 분할 발주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인사혁신처 온라인 민원 FAQ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문내용
질의요지
-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용역을 예산서 상에 몇 개의 지역을 묶어 용역기간 단축 및 원활한 과업 수행 등의 사유로 분할 발주 가능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분할하여 계약이 가능하고,
-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5-라”에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동일 구조물 및 단일용역으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용역은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용역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는 없으나,
-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용역이거나 용역의 성격상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용역으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용역이라면,
- 입찰 참가자의 수를 고려하여 분할・발주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해당 사업의 설계서, 개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리 요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는 분할하여 계약 가능하며, 이는 공사의 성질, 규모, 효율성, 하자책임 구분 용이성, 품질, 안전, 공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계약 담당자가 용역・물품 계약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동일 구조물 및 단일용역으로 설계서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용역은 분할 발주가 불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 가능한 용역이거나 용역의 성격상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안전,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용역은 분할하여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률(링크)
결론
공무원 여러분, 이 글을 통해 용역 분할 발주에 관한 규정과 원칙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업무 수행 시에는 항상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자와 상의하여 더 나은 업무 수행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공무원의 역할은 국가와 시민에게 봉사하는 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항상 공부하고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발전하는 공무원이 되길 기대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 될만한 글
공사기간 연장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부담 특약 가능 여부
물품구매 용역 공사 혼재 사업 | 장기계속계약 가능 여부
입찰 품목 없는 사업자등록증 | 입찰 참가 자격 인정 여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