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또는 용역 등 계약 업무 추진 중에 입찰공고에 예정가격, 계약 조건, 사업내용 등을 잘못 기재한 경험 있으셨나요? 오늘은 '입찰공고 오기재 시 입찰취소 가능 여부' 사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1. 일반적으로 법령 정보 등의 수정 등의 경미한 변경은 입찰공고를 정정합니다.
2. 개찰 전 사업내용, 예정가격 등의 중요 변경은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3. 개찰 후 입찰공고 취소는 전문가 자문 등의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찰공고 오기재 시 입찰취소 가능 여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입찰 공고에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잘못 기재한 경우 적격심사 평가방법 및 입찰취소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을 부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고, 입찰공고 내용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정정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찰 이전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의 취소 또는 정정공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질의와 관련 가격입찰이 완료되어 입찰공고의 취소 또는 정정공고 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위 규정 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 입찰공고문 작성 취지 및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결론
행정안전부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입찰공고에 내용을 오기재하여 이를 발견한 시점이 개찰 이전인지 또는 개찰 이후인지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찰 이전에 오기재 사항을 발견하였다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정정공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입찰이 완료된 개찰 이후라면, 입찰공고의 취소는 곤란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때는 계약담당가 계약의 성질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찰 한 업체들의 민원도 함께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3-가"
이상으로 '입찰공고 오기재 입찰취소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의 내용이며, 7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다운로드 ♥
계약 업무 질의회신 사례집 모음(행안부, 조달청, 서울시 등)
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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