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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공문 | 공무원

교사 연가 저축 안 되는 이유

by Des_True_Yes 2022. 11. 30.

 

교사-연가-저축-안-되는-이유
교사 연가 저축 안 되는 이유

 

 

오늘의 주제는 '교사의 연가 저축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질의와 회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사, 연가 저축이 안 되는 이유?

 

교사의 연가 저축이 안 되는 이유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적용되지 않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사의 법적인 신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의 법적인 신분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 중 교원의 신분입니다.

 

교사, 연가 저축이 안 되는 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휴가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에 따라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연가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5항(연가보상비)과 제16조3(연가의 저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올해 초 전교조에서 공무원 형평성의 문제로 교원휴가 예규 폐지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사가 휴가 시 대체할 수 있는 인원 확충 문제가 걸림돌인 듯 보입니다. 

 

이어서 관련 규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규정 및 교육부 질의·회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 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


제1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의 관계)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제1항, 제4항, 제5항과 제16조의2,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 제1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육부 질의·회신(83p)


교육부-질의-회신-문구-이미지
교육부 질의 회신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교사 연가 저축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육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줄 요약

 

교사의 연가 저축이 안 되는 이유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국가공무원법(연가의 저축)'을 적용하지 못하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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