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교사의 연가 저축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질의와 회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사, 연가 저축이 안 되는 이유?
교사의 연가 저축이 안 되는 이유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적용되지 않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사의 법적인 신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의 법적인 신분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 중 교원의 신분입니다.
교사, 연가 저축이 안 되는 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휴가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에 따라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연가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5항(연가보상비)과 제16조3(연가의 저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올해 초 전교조에서 공무원 형평성의 문제로 교원휴가 예규 폐지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사가 휴가 시 대체할 수 있는 인원 확충 문제가 걸림돌인 듯 보입니다.
이어서 관련 규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규정 및 교육부 질의·회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 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
제1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의 관계)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제1항, 제4항, 제5항과 제16조의2,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 제1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육부 질의·회신(83p)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교사 연가 저축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육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줄 요약
교사의 연가 저축이 안 되는 이유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국가공무원법(연가의 저축)'을 적용하지 못하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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