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성희롱, 성추행 징계 사례 모음'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실린 공무원 징계 사례 중 성희롱, 성추행에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요약
사례 1. 성적 수치심 유발
사례 2. 부하직원 성희롱
사례 3. 지나친 신체접촉
사례 4. 성추행 및 무고
사례 5. 버스 내 성추행
사례 6. 몰래카메라 촬영
공무원 성희롱, 성추행 징계 사례 모음
사례 1. 성적 수치심 유발
징계사유
공무원 A는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과의 전출직원 송별회를 위한 1차 회식 장소에서 소주 약 2병을 마신 후, 직원 11명이 참석한 2차 회식 장소인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이었다.
다른 직원과 이야기 중이던 같은 과 여직원(기혼, 만 42세)의 상의를 ‘옆구리 살이 보여 옷맵시를 바로 하도록 주의를 준다’면서 당겨 올려 상반신(등과 브라의 끈)을 노출시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한 사실로 인해 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징계결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A의 행위로 인해 여성으로서 매우 수치스럽고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피해자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주무관이 A가 룸을 나갔다가 들어온 후 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갑자기 들어 올려 피해자의 분홍색 브라의 끈과 등이 다 보였고,
피해자가 대성통곡을 하는 등 많이 울었으며,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가 회식 장소에서 소속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징계”로 의결함
Tip 술을 먹고 이성의 옷매무새를 직접 고쳐주는 등 지나친 상사의 친절은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부하직원 성희롱
징계사유
공무원 A는 부하직원에게 “사랑한다”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회식 자리에서 술시중, 노래방에서 신체접촉, 밤늦은 시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 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징계결과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 지 켜야 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감봉 1월”을 의결함
성희롱 관련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성희롱 관련판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
Tip 부하직원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문자메시지 발송, 신체접촉 시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지나친 신체접촉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주거지에서 부하직원으로부터 외국어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사적으로 접촉하던 중, 개인 교습을 마친 후 밥을 사준다며 피해자인 B를 데리고 나가 외식을 하고 주차된 차 안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하려 한 적이 있으며,
사무실에서 결재를 받으러 들어온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등을 두드리며 가볍게 포옹하는 등 성희롱한 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징계결과
A는 피해자로부터 외국어 과외를 받으며 친해졌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를 신뢰하고 예쁘게 생각하여 친밀감의 표시로 악수를 하거나 가벼운 포옹 행위를 몇 번 하였으나,
강제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 지 켜야 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감봉 2월”로 의결함.
Tip 친밀감의 표시로 부하직원과 포옹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행위가 부하 직원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성추행 및 무고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아파트 4층 계단에서 소속 직원인 B의 어깨를 붙잡은 후 강제로 키스를 하려다 B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판결에서 ‘무고’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사실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징계결과
함께 근무하는 부하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음에도 반성 없이 피해자를 무고하였고, 또 다른 부하직원을 성희롱하였으며, 개전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해임”으로 의결함
Tip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부하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실형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례 5. 버스 내 성추행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월 ○일, 운행 중이던 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B(여, 26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2회 쓰다듬은 사실로, 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고,
이 건으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 불구속 구공판: 구속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에 회부되는 것
징계결과
A가 과거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죄를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버스 옆자리 여성을 성추행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봉 1월”을 의결함.
성폭력 관련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ip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옆 사람의 허벅지를 쓰다듬다가는 공직 생활에 큰 오점을 남깁니다.
사례 6. 몰래카메라 촬영
징계사유
공무원 A는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총 77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하체 부위 등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해 징계 의결을 요구받음.
징계결과
과거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개선의 여지 등을 감안하더라도 휴대폰으로 다수의 여성 하체 및 뒷모습을 촬영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 2월”을 의결함.
Tip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그릇된 행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성희롱, 성추행 징계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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